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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가 지급하는 초과리스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받는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리스자산 공급자가 리스회사에서 받는 초과리스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받는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지급금액은 일드 조정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일드 조정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리스회사가 통상적인 시장수익률보다 초과한 리스료를 받게 되면, 리스자산 공급자가 초과부분을 리스회사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리스자산공급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Yield Adjustment Fee)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드 조정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드 조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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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2 (<time datetime="2002-05-07">2002.05.07</time> 회신), "리스회사가 지급하는 초과리스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08)
- 원 제목
- 리스자산 공급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초과리스료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