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장려금과 조건부 지급액은 모두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과 조건부 지급액은 모두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적인 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사업약정에 따른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 목적의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따라 자사 제품 등의 판매촉진과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한편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한 대가로 별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84, 1997.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4, 1997.09.09.

1. 사업자가 사업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특정 판매조건 충족 시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약정에 따라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하여 별도로 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9 (<time datetime="2001-11-23">2001.11.23</time> 회신), "판매장려금과 조건부 지급액은 모두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72)
원 제목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