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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임대보증금도 부가세 과표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목욕장 도우미 등에게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동산인 기계의 임대보증금 처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산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506, 1982.02.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506, 1982.02.26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1265.2-506(1982.02.26)에 따르면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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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06 (<time datetime="2002-04-30">2002.04.30</time> 회신), "동산 임대보증금도 부가세 과표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64)
- 원 제목
- 목욕장 도우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