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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아니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법인 등의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법인·단체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다. 이들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공제·환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ㆍ법인 등이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25, 2000.04.03) 및 (부가46015-51, 2001.01.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1 개인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 부가46015-725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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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87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과세사업자가 아니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4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