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신고에서 차감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신고에서 차감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신청한 세액은 추후 신고할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한 세액을 다음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신청한 세액은 추후 신고할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사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신청한 세액을 추후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33, 1999.04.10.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3, 1999.04.10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신청한 금액을 추후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부가46015-933(1999.04.10.) 외 2건을 참고한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신청한 세액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33 일부 사업부문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83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신고에서 차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3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금액을 당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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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