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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2213, 1999.07.3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3, 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13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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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4 (<time datetime="2002-04-25">2002.04.25</time> 회신),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28)
- 원 제목
- 세금계산서교부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