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넬형 관광안내지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넬형 관광안내지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도를 표구나 판넬로 제작해 판매하면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안내지도를 넣은 광고물을 제작·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도를 표구나 판넬로 제작해 판매하면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사례의 지구의 및 지도 제작·판매에 관한 판단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유사사례는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나 판넬 형태로 제작해 판매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지구의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46, 1991.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6, 1991.02.27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22601-246, 1991.02.27.을 참고한다.

이유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3 (<time datetime="2002-04-15">2002.04.15</time> 회신), "판넬형 관광안내지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88)
원 제목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