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을 계속하는 청산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을 계속하는 청산법인도 부가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회계처리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회계처리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과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 중인 내국법인에 관한 질의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및 2-0-5, 부가46015-4924, 1999.12.15.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닌 ○○원(산하 ○○연구원) 등의 소관업무이므로 우리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1.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 법인의 회계처리.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의 회계처리는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3 (<time datetime="2002-03-29">2002.03.29</time> 회신), "사업을 계속하는 청산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46)
원 제목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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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