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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중 주택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한 부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03, 1997.12.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03, 1997.12.26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용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던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903 사업용건물 양도는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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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58 (<time datetime="2002-03-21">2002.03.21</time> 회신),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12)
- 원 제목
- 사업용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