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립공사 준공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공사 준공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과세한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과세한다. 2001.06.30. 이전 준공분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1986.12.31. 이전 매립면허분 및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43, 2001.06.28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43, 2001.06.28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1986.12.31. 이전 매립면허분 및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다만 2001.06.30. 이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공사 중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과 관련된 공사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943, 2001.06.28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1986.12.31. 이전 매립면허분 및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다만 2001.06.30. 이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공사 중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43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0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매립공사 준공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79)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과 관련된 공사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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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