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원숙소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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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숙소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인 관사·사택은 면세되지만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대기소·직원숙소는 과세된다.

관사·사택 또는 직원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인 관사·사택은 면세되지만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대기소·직원숙소는 과세된다. 면세되려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주거용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나 청사 등에 부속된 관사·사택 또는 직원의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대기소·직원숙소를 건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학교, 청사 등에 부속되는 관사 또는 사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사 또는 사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직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대기소나 직원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6, 1996.08.27 및 소비22601-937, 1988.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6, 1996.08.2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학교, 청사 등에 부속되는 관사 또는 사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사 또는 사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직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대기소나 직원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사·사택이나 직원 대기소·숙소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736, 1996.08.27 및 소비22601-937, 1988.10.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교·청사 등에 부속되는 관사 또는 사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직원의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대기소나 직원숙소의 건설용역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36 제조업 이전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 소비22601-9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6 (<time datetime="2002-03-07">2002.03.07</time> 회신), "직원숙소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67)
원 제목
주택건설촉진법상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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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