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BWT 물품양도증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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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BWT 물품양도증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인도·양도 없는 물품양도증 교부는 과세되지 않지만 수수료는 과세된다.

BWT 거래에서 물품양도증 교부와 그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인도·양도 없는 물품양도증 교부는 과세되지 않지만 수수료는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의 BWT 거래에서 국내외국법인이 수출업자를 대신해 물품양도증을 교부한다.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수입통관을 위해 증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질의요지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출업자(갑)와 국내 수입업자간(을)의 거래에 있어 국내외국법인(병)이 외국의 수출업자(갑)을 대신하여 국내 수입업자(을)에게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단순히 수입통관을 위한 귀 질의의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에서 물품양도증을 교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의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의 거래에서 국내외국법인이 외국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단순히 수입통관을 위한 물품양도증을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1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BWT 물품양도증과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66)
원 제목
물품양도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물품양도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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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