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7, 1997.06.1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7, 1997.06.1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317(1997.06.12) 외 1건을 참고한다.
※ 부가46015-317, 1997.06.1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동법 제49조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17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26.06.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26.05.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2026.04.01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025.12.30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2025.12.16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2025.11.2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0 (2002.02.25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38)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