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90회신일 2002.02.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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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5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7, 1997.06.1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7, 1997.06.1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317(1997.06.12) 외 1건을 참고한다.

※ 부가46015-317, 1997.06.1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 동법 제49조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17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0 (2002.02.25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38)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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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