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 구상권 청구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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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해배상금 구상권 청구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상권 청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한 뒤 청구한 구상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 청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청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거래처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했다. 이후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원인제공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원인제공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원인제공 사업자에게 행사한 구상권의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원인제공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66 (<time datetime="2002-02-19">2002.02.19</time> 회신), "손해배상금 구상권 청구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23)
원 제목
구상권 청구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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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