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사업 폐지도 재고재화를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 폐지도 재고재화를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만 폐지하면 관련 재고재화를 폐업 시 과세하는지 물었다. 일부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 등 기본통칙에 열거된 경우도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관련 재고재화를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의 유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위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1 (<time datetime="2002-02-15">2002.02.15</time> 회신), "일부 사업 폐지도 재고재화를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15)
원 제목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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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