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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나눠 걷은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치관리 과정에서 실제 든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한 관리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 과정에서 실제 든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업무까지 맡아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69, 1998.11.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 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한 관리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469, 1998.11.02)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주차장 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69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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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47 (<time datetime="2002-02-15">2002.02.15</time> 회신), "관리단이 나눠 걷은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13)
- 원 제목
-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분배?징수한 관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