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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바꾸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용 자산과 시설 등을 양도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경영주체만 바꾸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리에서는 미수금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을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부가22601-155, 1986.02.01)】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과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권리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것을, 의무에서는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5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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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44 (<time datetime="2002-02-15">2002.02.15</time> 회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11)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