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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사업자의 정정신고도 사업자등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본다.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95, 2000.03.31) 및 (부가46015-1236, 2001.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5, 2000.03.31
4. 귀 질의 4항 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36 신제품 연구개발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 부가46015-695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적법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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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62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고유번호 사업자의 정정신고도 사업자등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87)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