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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만료 후 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해 명도소송을 진행하였다. 임대인이 승소해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에 있어,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2463, 1997.11.25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2643, 1997.11.25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명도일까지 지급받는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2463, 1997.11.25외 3건)를 참고.
※ 재경부 소비46015-2643, 1997.11.25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463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015-264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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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9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86)
- 원 제목
-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