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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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출자지분을 이전한다. 그 대가로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및 부가46015-4306, 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06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74 (<time datetime="2002-01-21">2002.01.21</time> 회신), "출자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36)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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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