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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적인 면세 범위는 첨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적인 면세 범위는 첨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하도급약정으로 경비·청소·승강기보수용역 등을 주택관리업자 등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도급약정에 따라 경비, 청소, 승강기보수용역 등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59, 2001.06.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하도급약정에 의하여 경비, 청소, 승강기보수용역 등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46015-959(2001.06.29.)의 내용을 참고한다.
하도급약정에 따라 경비, 청소, 승강기보수용역 등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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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44 (<time datetime="2001-07-06">2001.07.06</time> 회신), "하도급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42)
- 원 제목
-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