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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건조기용 석유류는 언제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가 면제 대상이다.
농산물 건조기에 쓰는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가 면제 대상이다. 2003.06.30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실제 적용은 건조기의 신고 여부에 달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표고버섯 재배·생산업자가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석유류는 2003.06.30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석유류는 농산물 건조기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개정 법률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석유류(2003. 06.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는 농산물 건조기(표고버섯 재배ㆍ생산업자가 건조시 사용하는 기계)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조기의 지역농업협동조합에의 신고여부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개정 법률 부칙 제30조에 따라 면제되는 농업용 석유류는 2003.06.30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다. 이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류를 말하며, 실제 적용은 해당 건조기의 신고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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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170 (<time datetime="2001-05-18">2001.05.18</time> 회신), "농산물 건조기용 석유류는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30)
- 원 제목
- 농산물 건조기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