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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양도한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1265-1234, 1984.06.20)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34, 1984.06.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부가1265-1234(1984.06.20)를 참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23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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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369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22)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