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민에게 공급하는 전복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민에게 공급하는 전복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복사료를 제조하여 전복 양식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상 어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복사료를 제조하여 전복 양식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952, 1998. 5. 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2, 1998.05.08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민이란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복사료를 제조하여 전복 양식 어민들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민이란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2 사료 공급 시 영세율 대상 어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74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어민에게 공급하는 전복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20)
원 제목
전복사료를 제조하여 전복 양식 어민들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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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