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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상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과세된다. 검정·분석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과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에는 검정·분석용역이 포함됐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법령에 규정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0 제5호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검정(분석)용역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0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면 과세됩니다.
이유
검정(분석)용역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사실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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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66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농협 조합의 고유목적사업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19)
- 원 제목
- 조합과 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재화 등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