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폴리에틸렌 파이프는 어업용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폴리에틸렌 파이프와 이음관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폴리에틸렌 파이프 및 이음관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별표 2]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폴리에틸렌 파이프 및 이음관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별표 2]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폴리에틸렌 파이프 및 이음관의 생산·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폴리에틸렌 파이프 및 이음관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별표 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40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폴리에틸렌 파이프는 어업용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05)
- 원 제목
- 폴리에틸렌 파이프 및 이음관의 생산,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