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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있지만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없이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있지만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차량은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중고자동차를 경락받았다. 거래상대방이나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 받았으나,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739, 1997.07.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9, 1997.07.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법원 등에서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39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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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26 (<time datetime="2001-09-05">2001.09.05</time> 회신), "일반사업자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98)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