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비 징수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03-10079회신일 2001.03.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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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자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단순 징수대행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관리 사업자가 관리단의 자치비용을 징수대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자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단순 징수대행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용역과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리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건물을 자치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건물관리 사업자는 관리단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건물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건물관리 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당해 건물 관리사업자가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당해 건물관리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관리사업자가 관리단의 자치비용을 징수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징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건물관리 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관리와 관리비징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자치비용을 당해 건물 관리사업자가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은 당해 건물관리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79 (2001.03.16 회신), "관리비 징수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90)
원 제목
건물 관리사업자가 징수대행하여 주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