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설납골시설의 묘지·화장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03-100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설납골시설의 묘지·화장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사설납골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의 용역이 법률에 따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77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사설납골시설의 묘지·화장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89)
원 제목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