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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부 임대는 별도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야 한다.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 부분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야 한다. 별도 등록 후 신고·납부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기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해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도 전제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2773,1997.12.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73, 1997.12.10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2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기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기존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73 공동수급사의 노무비와 소모품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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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76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사업장 일부 임대는 별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88)
- 원 제목
-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