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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축한 원룸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1729,1998.07.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부가46015-1729,1998.07.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9 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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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09 (<time datetime="2001-03-12">2001.03.12</time> 회신), "상시주거용 원룸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81)
- 원 제목
-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