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6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시기와 매입세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매입세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 준공인가를 받고 매립·준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매립과 준공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의 매립ㆍ준공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유수면의 매립ㆍ준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립·준공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631 (<time datetime="2001-08-09">2001.08.09</time> 회신),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66)
원 제목
매립지의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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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