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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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산물 등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 등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를 함께 포장한다. 포장된 재화는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농산물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농산물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농산물 등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98 (<time datetime="2001-08-08">2001.08.08</time> 회신), "농산물과 임산물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54)
원 제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