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을 팔고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27회신일 2001.08.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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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2

해당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과세된다.

세차장과 임대사업에 함께 쓰던 건물을 매각한 뒤 임차하여 계속 영업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과세된다.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세차장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세차장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 건물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였다. 건물을 임대사업과 세차장 사업에 함께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매각하고, 이후 임차인으로서 같은 건물에서 세차장 사업을 계속하였다.

질의요지

세차장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한 건물을 경락받아 임대사업과 세차장 사업에 겸용하다가, 임대건물을 매각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건물에서 세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동차 세차장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한 건물을 법원경매를 통해 경락받아 임대사업과 당해 세차장 사업에 겸용하다가 당해 임대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임차인으로 당해 건물에서 계속 세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차장과 임대사업에 겸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임차인으로서 같은 건물에서 세차장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해 사업용 건물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27 (2001.08.02 회신), "건물을 팔고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35)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건물양도시 과세여부와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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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