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부담 소송비용을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5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부담 소송비용을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개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대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대주주가 자기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게 한 상황이 전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인 개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면서 개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주주인 개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토록 함에 있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대주주인 개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법인의 부채를 상환토록 함에 있어 당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동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대하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대주주인 개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법인의 부채를 상환토록 함에 있어 당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동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26 (<time datetime="2001-08-02">2001.08.02</time> 회신), "개인 부담 소송비용을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34)
원 제목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