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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판매하는 직접 제조 빵의 업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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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제조 활동은 빵 제조업이고, 접객시설을 갖춘 판매 활동은 제과점업이다.
직접 제조한 빵을 사업장 내 매장에서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빵 제조 활동은 빵 제조업이고, 접객시설을 갖춘 판매 활동은 제과점업이다. 업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빵을 제조하고 사업장 내 접객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빵 제조업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을 판매하는 활동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빵 제조업(분류번호 15411)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을 판매하는 활동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번호 5524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빵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빵을 사업장 내 매장에서 판매할 때의 업종 구분.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빵을 제조하는 활동은 제조업 중 빵 제조업(분류번호 15411),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을 판매하는 활동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번호 55241)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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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00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매장에서 판매하는 직접 제조 빵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03)
- 원 제목
- 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빵을 사업장내 매장판매시 업종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