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 일부는 거래상대방, 거래형태 및 유통관계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490, 1999. 05. 26 및 부가46015-336, 2000.2.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거래상대방,거래형태 및 유통관계 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그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5호에서 게기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ㆍ자목 제외)ㆍ106조(제2호 마목 제외)ㆍ제111조ㆍ제134조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업 중 당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하거나 당해 면세 고유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업 중 농기계 수리 및 부품판매(소매제외), 일반 석유류 판매(소매분 및 면세석유류 제외), 정부미 위탁매입ㆍ판매대행, 가축계량증명 등의 사업이 상기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소관인 농림부장관에게 별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별도의 사업장 설치와 관련한 절차.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영위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부가46015-1490, 1999. 05. 26 및 부가46015-336, 2000.2.16을 참조합니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5호에 게기된 사업을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 단서 규정에 해당하거나 면세 고유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됩니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사업인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0 폐면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 부가46015-336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전0513 심판결정2014.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전4703 심판결정2012.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3374 심판결정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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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09부1797 심판결정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64 (2001.07.25 회신),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95)
- 원 제목
-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 지점사업자등록 및 총괄납부신청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