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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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이며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제조장 없이 주문받은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이며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특정업체의 상표를 붙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았다. 다른 제조업자와 위탁가공계약을 맺어 완성한 재화를 특정업체 상표를 붙이거나 상표 없이 납품했다.

질의요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없이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한 완성품을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완성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 없이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52 (<time datetime="2001-07-24">2001.07.24</time> 회신),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해 납품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92)
원 제목
도매업자가 주문을 받아 위탁가공계약으로 첨가제 제조, 납품시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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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