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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신용장 변경분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내국신용장에 없던 재화가 과세기간 후 변경된 신용장에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용장 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01년 4월 3일 전에 과세기간 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했다. 당초 포함되지 않은 재화에 관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 신용장 조건이 변경됐다.
질의요지
당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당초 내국신용장의 조건이 변경 개설된 경우,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2001년 4월 3일 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당초 내국신용장의 조건이 변경 개설된 경우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가 그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후 변경 개설된 신용장에 포함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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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08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과세기간 후 신용장 변경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83)
- 원 제목
- 변경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당초 포함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