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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입장 관련 세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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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입장료상당액과 부담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등을 무상입장시키며 부담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자의 입장료상당액과 부담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입장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은 특수관계자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 기타의 자를 무상으로 입장하게 했다. 이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회가 부담했다.
질의요지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등을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담한 경우 그 입장료상당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가 ○○회와 특수관계자있는 자 및 기타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특별소비세 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당해 ○○회가 부담한 경우 입장료상당액(특수관계자에 한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입장에 따른 입장료상당액,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가 특수관계 있는 자 및 기타의 자를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부담한 경우, 입장료상당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입장료상당액은 특수관계자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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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93 (<time datetime="2001-07-21">2001.07.21</time> 회신), "무상입장 관련 세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7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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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