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입장 관련 세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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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입장 관련 세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의 입장료상당액과 부담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등을 무상입장시키며 부담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자의 입장료상당액과 부담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입장료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은 특수관계자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 기타의 자를 무상으로 입장하게 했다. 이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회가 부담했다.

질의요지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등을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부담한 경우 그 입장료상당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가 ○○회와 특수관계자있는 자 및 기타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특별소비세 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당해 ○○회가 부담한 경우 입장료상당액(특수관계자에 한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입장에 따른 입장료상당액,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가 특수관계 있는 자 및 기타의 자를 무상으로 입장하게 하여 특별소비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부담한 경우, 입장료상당액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입장료상당액은 특수관계자에 한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93 (<time datetime="2001-07-21">2001.07.21</time> 회신), "무상입장 관련 세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77)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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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