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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요지는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해당 질의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시 검토할 사항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 시 검토할 사항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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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86 (<time datetime="2001-07-21">2001.07.21</time> 회신), "명의위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74)
- 원 제목
-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