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청자 후원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청자 후원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영리법인의 후원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방송채널 사업자가 시청자에게 받은 후원금의 과세와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영리법인의 후원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광고나 시청의 대가가 아니며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TV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다. 후원금은 광고 또는 TV시청의 대가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후원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TV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당해 후원금이 광고 또는 TV시청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영리법인이 TV시청자로부터 TV시청 대가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당해 후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방송채널 운영 사업자가 TV시청자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의 익금 산입 여부.

회답

1. 후원금이 광고 또는 TV시청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영리법인이 TV시청자로부터 TV시청 대가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후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27 (<time datetime="2001-07-19">2001.07.19</time> 회신), "시청자 후원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61)
원 제목
후원금의 부가가치세과세 및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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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