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1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 판매한다.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이 판매하되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를 참조함.

1.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함.

2.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도 같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143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44)
원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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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