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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후 체비지를 받으면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부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거래 내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사 완료 후 체비지를 받기로 한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부가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거래 내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질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인정이자 계산 대상 거래의 구체적 내역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부가 기본통칙 9-2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인정이자 계산 대상’ 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 완료 후 체비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2. 인정이자 계산 대상 거래에 관한 사항.
회답
1. 붙임 자료의 부가 기본통칙 9-2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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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13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공사 완료 후 체비지를 받으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15)
- 원 제목
-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후 체비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