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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27, 1997. 05. 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027, 1997.05.09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당해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 부가46015-1027, 1997.05.09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당해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27 1998년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대금이 늦어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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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89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07)
- 원 제목
- 간주임대료의 세부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