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혼합한 액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합한 액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미하지 않고 식용에 제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란의 껍질을 벗겨 흰자위와 노른자위를 혼합·포장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미하지 않고 식용에 제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란의 껍질을 벗긴 뒤 흰자위와 노른자위를 혼합한다. 이를 우유팩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생란의 껍질을 벗긴 다음 흰자위와 노른자위를 혼합하여 우유팩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1265.1-3082,1981.1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3082, 1981.11.25

귀 질의 경우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생란의 껍질을 벗긴 후 흰자위와 노른자위를 혼합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부가1265.1-3082, 1981.1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미하지 아니하고 식용에 공하는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56 (<time datetime="2001-07-07">2001.07.07</time> 회신), "혼합한 액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97)
원 제목
생란을 혼합하여 우유팩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