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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판매대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은행과 지역별 회원조합이 수입인지 등의 판매를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판매대행 용역의 대가인 취급수수료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취급수수료를 받는다. 일부 업무는 지역별 회원조합과 다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며, 회원조합은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판매대금을 은행에 송금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국가 등이 발행한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한 경우, 지역별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은 국가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취급수수료)를 받음에 있어서 동 약정서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지역별 회원조합과 판매대행계약을 재체결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입인지ㆍ복권ㆍ증지ㆍ입장권 등을 판매케 하고 당해 판매실적분에 대한 취급수수료 차감 후 송금받아 자기의 판매분과 함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계좌이체ㆍ송금하는 경우 당해 판매대행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지역별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수입인지 등의 판매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업무를 지역별 회원조합에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당해 판매대행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지역별 회원조합은 ○○은행에, ○○은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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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36 (<time datetime="2001-07-06">2001.07.06</time> 회신), "수입인지 판매대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93)
- 원 제목
- 수입인지 등을 판매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