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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본점의 법인등기번호로 공급받는 자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직접 발주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발주한다. 사업자는 이를 제공하고 연락사무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직접 발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연락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외국본점의 법인등기번호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고 대가를 해당 연락사무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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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87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88)
- 원 제목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외국본점의 법인등기번호로 작성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