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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우표 제작·발송 대행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작 및 발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문형우표의 제작과 발송을 대행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작 및 발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고객 주문에 따라 우표 여백에 광고문안 등을 인쇄한 주문형우표를 공급한다. 재단법인인 사업자가 해당 우표의 제작과 발송 업무를 대행한다.
질의요지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주문형우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우표의 제작과 발송 업무를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작 및 발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우표의 여백에 광고문안 등을 인쇄한 주문형우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우표의 제작과 발송 업무를 사업자(재단법인 ○○회)에게 대행케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작 및 발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형우표의 제작과 발송을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우표의 여백에 광고문안 등을 인쇄한 주문형우표를 공급하면서 제작과 발송 업무를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작 및 발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로부터 받는 대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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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10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회신), "주문형우표 제작·발송 대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71)
- 원 제목
- 주문형우표의 제작과 발송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