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로 받은 미수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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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카드로 받은 미수금도 과세표준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내용이 세금계산서와 장부 및 증빙으로 확인되면 미수금 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미 신고한 용역대가의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래 내용이 세금계산서와 장부 및 증빙으로 확인되면 미수금 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해당 용역대가의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해 대가의 미수금에 대하여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당해 내용이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재정경재부 보험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용역대가의 미수금을 추후 신용카드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는지.

회답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그 내용이 세금계산서와 관련 장부 및 증빙으로 확인되면 미수금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수금을 추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지는 재정경재부 보험제도과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79 (<time datetime="2001-06-29">2001.06.29</time> 회신), "신용카드로 받은 미수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64)
원 제목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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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